"대구향교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구향교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회칙」일부개정 전문 내용을 게재 하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정 및 시행일자 : 2025. 9.17
○ 개정이유 : 직제 개편 등 명칭변경과 선발인원 증원
○ 주요개정 사항
- 명칭변경 : 교무처장 →교육국장, 사무국장→사무처장, 수혜대상선발인원→15명이내(대학생5, 고교생10)
- 선발추천 : 고교재학중 1회, 대학재학 중 1회 각각 추천
大邱鄕校獎學基金管理委員會 會則
1998.08.17. 제정
2005.10.01. 개정
2009.07.21. 개정
2018.09.17. 개정
2019.07.18. 개정
2022.08.12.개정
2025. 9.17. 개정
第 1條 (名稱) 이 會는 “大邱鄕校獎學基金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라 한다.
第 2條 (目的) 이 委員會는 大邱鄕校(이하 鄕校라 한다)가 儒敎精神에 立脚하여 傳統文化 暢達에 寄與하는 大學生과 敬老孝親을 實踐하는 高等學校 學生의 勉學에 보탬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獎學事業을 管理 運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事業) 이 委員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獎學金 支給 및 管理에 關한 事業
2. 獎學事業의 擴充 및 弘報事業
3. 其他 이 委員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4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監事 2人을 包含하여 9人 以上 13人 以內로 構成한다.
② 大邱鄕校 典校, 敎化首席, 敎育局長, 總務局長, 財團 常務理事, 事務處長, 水鏡會 會長은 當然職 委員이 된다.
③ 非當然職 委員은 本 委員會에서, 鄕校 首席掌議 중에서 選任하고 監事는 鄕校 監事 1人과 財團 監事 1人이 兼任한다.
④ 大邱鄕校 敎育局長은 當然職 幹事가 된다.
第 5條 (委員長) 委員長은 大邱鄕校 典校가 兼任하고 有故 時에는 大邱鄕校 敎化首席이 代行한다.
第 6條( 任期)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하고 連任할수 있다.
② 當然職 委員은 該當職位 在任 中에만 有效하다.
③ 補選으로 選任된 委員은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7條 (委員會의 機能)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 委員會는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委員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③ 監事는 年1回 監査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
第 8條 (獎學基金의 造成 및 管理) ① 獎學基金은 出捐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造成하며 다른 目的에 使用할 수 없다.
② 獎學基金의 管理業務는 鄕校와 財團에서 共同 管掌한다.
第9條(受惠對象者의 選定) ① 獎學金 의 受惠對象者는 鄕校任員 및 鄕校 任員을 歷任한 儒林의 直系子孫을 大學生 5名, 高等學生 10名 以內의 對象者를 委員會에서 審議· 選定 한다. 但, 外孫은 除外한다.(2025. 9.17 改正)
② 第1項에도 불구하고, 獎學金 支給 범위 내에서 그 區分을 不問하고 委員會가 選定할 수 있다.(2025.9.17. 新設)
③ 同一人은 高等學校 在學 中 1回, 大學校 在學 中 1回에 限하여 獎學金의 推薦을 받을 수 있다.(2025.9.17. 新說)
第 10條 (獎學金의 授與) 獎學金은 秋季 釋奠大祭日에 授與하며 授與에 關한 業務는 大邱鄕校 典校가 擔當한다.
第 11條(經費) 委員會의 一般 經費는 獎學基金에서 支出한다.
第 12條 (會則의 改廢) 이 會則의 改廢는 委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에 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한다.
第13條(附則) ① 이 獎學基金은 獎學法人 設立時 財團理事會 議決을 받아 設立基金으로 轉換한다.
② 이 會則은 1999年 08月 17日부터 有效하다.
③ 이 會則은 2005年 10月 01日부터 施行한다.
④ 이 회칙은 2009年 07月 21日부터 적용한다.
⑤ 이 會則은 2018年 09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⑥ 이 會則은 2019年 07月 18日부터 施行한다.
⑦ 이 會則은 2022年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會則은 2025年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향교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회칙」일부개정 전문 내용을 게재 하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정 및 시행일자 : 2025. 9.17
○ 개정이유 : 직제 개편 등 명칭변경과 선발인원 증원
○ 주요개정 사항
- 명칭변경 : 교무처장 →교육국장, 사무국장→사무처장, 수혜대상선발인원→15명이내(대학생5, 고교생10)
- 선발추천 : 고교재학중 1회, 대학재학 중 1회 각각 추천
大邱鄕校獎學基金管理委員會 會則
1998.08.17. 제정
2005.10.01. 개정
2009.07.21. 개정
2018.09.17. 개정
2019.07.18. 개정
2022.08.12.개정
2025. 9.17. 개정
第 1條 (名稱) 이 會는 “大邱鄕校獎學基金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라 한다.
第 2條 (目的) 이 委員會는 大邱鄕校(이하 鄕校라 한다)가 儒敎精神에 立脚하여 傳統文化 暢達에 寄與하는 大學生과 敬老孝親을 實踐하는 高等學校 學生의 勉學에 보탬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獎學事業을 管理 運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事業) 이 委員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獎學金 支給 및 管理에 關한 事業
2. 獎學事業의 擴充 및 弘報事業
3. 其他 이 委員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4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監事 2人을 包含하여 9人 以上 13人 以內로 構成한다.
② 大邱鄕校 典校, 敎化首席, 敎育局長, 總務局長, 財團 常務理事, 事務處長, 水鏡會 會長은 當然職 委員이 된다.
③ 非當然職 委員은 本 委員會에서, 鄕校 首席掌議 중에서 選任하고 監事는 鄕校 監事 1人과 財團 監事 1人이 兼任한다.
④ 大邱鄕校 敎育局長은 當然職 幹事가 된다.
第 5條 (委員長) 委員長은 大邱鄕校 典校가 兼任하고 有故 時에는 大邱鄕校 敎化首席이 代行한다.
第 6條( 任期)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하고 連任할수 있다.
② 當然職 委員은 該當職位 在任 中에만 有效하다.
③ 補選으로 選任된 委員은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7條 (委員會의 機能)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 委員會는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委員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③ 監事는 年1回 監査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
第 8條 (獎學基金의 造成 및 管理) ① 獎學基金은 出捐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造成하며 다른 目的에 使用할 수 없다.
② 獎學基金의 管理業務는 鄕校와 財團에서 共同 管掌한다.
第9條(受惠對象者의 選定) ① 獎學金 의 受惠對象者는 鄕校任員 및 鄕校 任員을 歷任한 儒林의 直系子孫을 大學生 5名, 高等學生 10名 以內의 對象者를 委員會에서 審議· 選定 한다. 但, 外孫은 除外한다.(2025. 9.17 改正)
② 第1項에도 불구하고, 獎學金 支給 범위 내에서 그 區分을 不問하고 委員會가 選定할 수 있다.(2025.9.17. 新設)
③ 同一人은 高等學校 在學 中 1回, 大學校 在學 中 1回에 限하여 獎學金의 推薦을 받을 수 있다.(2025.9.17. 新說)
第 10條 (獎學金의 授與) 獎學金은 秋季 釋奠大祭日에 授與하며 授與에 關한 業務는 大邱鄕校 典校가 擔當한다.
第 11條(經費) 委員會의 一般 經費는 獎學基金에서 支出한다.
第 12條 (會則의 改廢) 이 會則의 改廢는 委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에 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한다.
第13條(附則) ① 이 獎學基金은 獎學法人 設立時 財團理事會 議決을 받아 設立基金으로 轉換한다.
② 이 會則은 1999年 08月 17日부터 有效하다.
③ 이 會則은 2005年 10月 01日부터 施行한다.
④ 이 회칙은 2009年 07月 21日부터 적용한다.
⑤ 이 會則은 2018年 09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⑥ 이 會則은 2019年 07月 18日부터 施行한다.
⑦ 이 會則은 2022年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會則은 2025年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