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DaeguHyanggyo !

大邱鄕校 運營規程

第1章 總 則

第1條(規約 制定의 背景과 目的)

  • 鄕校는 人類의 萬世宗師이신 孔夫子를 爲始한 偉大한 聖賢들을 師表로 모시고 그분들의 훌륭한 精神을 거울삼아 참 인간의 道理를 硏磨하고 地域의 精神文化를 啓導 할 人材를 養成하는 敎育의 場으로서 그 맡은바 役割을 다하기 위해 大邱鄕校 職制 및 運營에 關한 基本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財團과의 關係)

  • ① 大邱鄕校財産(以下 “鄕校財産”이라 稱한다.)에 대한 管理는 大邱廣域市鄕校財團(以下 “財團”이라 稱한다.)이 行하고 運用은 大邱鄕校(以下 鄕校라 稱한다)가 行한다. 이 境遇“管理”라함은 鄕校財産에 대한 保存, 處分, 擔保提供, 建築物의 新〮築 또는 增改築 其他 重要 變更行爲를 말하며 “運用”이라함은 財産狀態를 維持하고 그 財産의 目的대로 使用함을 말한다.
  • ② 鄕校는 鄕校財産 管理에 關한 意見을 財團에 要求, 建議할 수 있다.

第3條(自願奉仕)

  • 모든 鄕校從事者는 無報酬 自願奉仕를 原則으로 한다.

第2章 事 業

第4條(事業目標)

  • 鄕校는 傳統的인 敎育의 場으로서 本然의 課業과 文廟守護와 道義闡明, 倫理의 扶植, 儒敎文化의 繼承 發展을 事業目標로 한다.

第5條(事業)

  • 鄕校는 前條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 1. 儒學敎育理念의 昇華發展 및 倫理意識 强化事業.
  • 2. 文廟奉虔 및 釋奠大祭 奉行으로 禮節과 儀禮文化의 重要性 提高.
  • 3. 經典 및 儀禮의 硏究와 獎學事業.
  • 4. 儒敎文化 普及 및 地域社會 精神文化의 核心으로서 役割遂行.
  • 5. 社會生活에 必要한 文字解得敎育
  • 6. 其他 儒敎理念 具現에 必要한 事業.

第3章 職 制

第6條(機構)

  • ① 鄕校에 다음과 같은 執行機構를 둔다.
    • 1. 典校
    • 2. 監事
    • 3. 儀典部, 總務部, 財政部, 敎化部, 對外協力部, 涉外部
  • ② 鄕校에 다음과 같은 議決機構를 둔다.
    • 1. 儒林總會
    • 2. 掌議總會
    • 3. 常務掌議會
    • 4. 元老委員會
  • ③ 鄕校에 다음과 같은 特別機構를 둘 수 있다.
    • 1. 經典 및 傳統文化硏究院, 禮節大學과 典禮硏究院.
    • 2. 明倫大學等敎育機構
    • 3. 漢詩會等同好人會
    • 4. 書藝院, 鄕校新聞社
    • 5. 靑年儒道會, 女性儒道會
    • 6. 其他 事業遂行에 必要한 機構

第7條(任員)

  • 鄕校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 典校1人
  • 2. 監事2人
  • 3. 掌議 220人 以內(常務掌議 30人 包含)

第8條(顧問∙諮問委員)

  • 典校는 鄕校運營에 關한 諮問을 위해 常務掌議會의 同意를 얻어 顧問·諮問委員을 推戴하고 諮問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第9條(習儀掌議)

  • 典校는 掌議見習 및 行事補助 等을 위해 習儀掌議를 任命할 수 있다.

第4章 任員

第1節 任員의 任期 및 選出

第10條

  • (任員 任期)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하고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典校는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②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 任員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1條(任期 開始)

  • 任員의 任期는 當該年度 7月 1日에 開始된다.

第12條(任員選出)

  • ① 第7條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推戴 또는 選任한다.
    • 1. 典校는 推戴로 定하고 儒林總會에서 認准한다. 推戴 方法과 節次는 別途의 施行細則으로 規定한다.
    • 2. 監事는 儒林總會에서 選出한다.
    • 3. 掌議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掌議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고 典校가 任命한다.
    • 4. 首席常務掌議 및 常務掌議는 典校가 掌議 中에서 任命한다.
  • ② 典校와 監事는 現任 任期滿了 1月 前까지 選出하여야 한다.
  • ③ 任員의 選出이 끝난 때에는 그 名單을 成均館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第2節 任員의 任務

第13條(典校)

  • ① 典校는 鄕校를 代表하며, 鄕校運營에 관한 事務를 統轄한다.
  • ② 典校는 所管業務 中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首席常務掌議會의 審議를 거쳐 施行한다.
  • ③ 典校 有故時에는 第6條 第①項 第3號의 部署順으로 首席常務掌議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代行期間은 1年을 超過할 수 없다.

第14條(掌議및常務掌議)

  • ① 掌議 및常務掌議는 典校의 指揮를 받아配定된 部署別로 分擔事務를 遂行하되, 通常事務는 部署別常務掌議가 遂行한다.
  • ② 部署別로 首席常務掌議를 任命하여 所管事務를監督하게 하고, 首席常務掌議會를 構成하며 常務掌議 會議에서 委任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常務掌議會議 運營規程에 準한다.
  • ③ 部署別事務分掌은 다음과 같다.
    • 1. 儀典部 : 文廟虔奉 및 儀式一切에 關한 事務.
    • 2. 總務部 : 企劃, 人事, 會議, 會計, 財産維持, 備品管理, 職印, 保管, 文書受發, 情報電算化 其他 他 部署에 屬 하지 않는 事務.
    • 3. 財政部 : 財源擴充, 豫算決算, 資金管理等에 關한 事務.
    • 4. 敎化部 : 明倫大學, 經典硏究, 禮節硏究 人性敎育 및 硏究同好人會 育成等 敎育에 關한 事務.
    • 5. 對外協力部 : 儒林의 組織, 有關團體와 連繫, 文化行事等 連絡에 關한 事務.
    • 6. 涉外部 : 儒林의 親睦圖謀 및宣傳弘報, 啓蒙, 對外 交涉에 關한事務

第15條(監事)

  • ① 監事는 鄕校의 財政狀況, 財産運用狀況, 事業實績 其他 事務 全般을 監査하여 掌議總會와 儒林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② 監事는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16條(任員의義務)

  • 모든 任員은 다음 事項을 誠實히 履行하여야한다.
  • 1. 修己操身에 精勵하여 선비로서의 品位를 지킨다.
  • 2. 鄕校 行事에 積極 參與하고 鄕校 發展에 獻身 勞力 한다.
  • 3. 事業上 取得한 對外 秘事項을外部에 漏泄하지 아니한다.
  • 4. 每年 所定의 任員 會費를 納付한다.

第5章 勤 務

第17條(勤務)

  • 모든 任員은 常時出勤의 義務는 없으나 本人이 願하거나 典校의 要求가 있을 때 出勤하여 勤務한다.

第18條(常勤職員)

  • 鄕校에 業務의 繼續性을 維持하고 日常的인 業務處理를 위하여 儀典局長, 總務局長, 敎務處長, 文化局長(新聞編輯局長과 兼職)과 若干名의 業務補助員을 둘 수 있으며 任用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은 따로 施行細則으로 정한다.

第19條(實費支給)

  • 鄕校를 위하여 出張, 接待, 其他 經費가 所要되는 業務를 遂行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20條(權限委任)

  • 典校는 權限의 일부를 首席常務掌議에게 委任하여 專決하게 할 수 있다.

第6章 會 議

第21條(儒林總會)

  • ① 儒林總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1. 大邱鄕校의 典校와 掌議 및 監事
    • 2. 財團法人 大邱廣域市鄕校財團의 理事, 監事
    • 3. 成均館儒道會大邱廣域市本部會長 및各 支部會長(他鄕校管內는除 外)
    • 4. 管內 地域別 儒林代表(區:10人以內,邑〮面:2人以內), 이境遇 儒林代表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 5. 區域內에 居住하는 成均館任員, 成均館財團任員, 成均館儒道會本部 任員中 大邱鄕校와 財團法人大邱廣域市鄕校財團, 成均館儒道會大邱廣域市本部가 協議 推薦하여 任命받은 사람에 限한다.
    • 6. 元老委員, 諮問委員
  • ②儒林總會는 다음의 機能을갖는다.
    • 1.典校의 認准과 監事選出.
    • 2.典校 不信任案 議決
    • 3.鄕校 運營規程 認准
    • 4.其他 附議案件 審議
  • ③ 典校는 每年 3月에 定期儒林總會 兼 掌議總會를 開催하고 同 會議의議長이된다. 다만 典校가 必要하다고認定하거나 在籍會員 1/3以上의要求가 있을때에는 臨時 儒林總會를 開催한다.
  • ④ 典校가 正當한 事由없이 儒林總會를 開催하지 아니한 때에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連書로서 臨時儒林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이境遇 元老委員會 委員長이 會議를 召集하고 同 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22條(掌議總會)

  • ①掌議總會는 典校와 監事 및 掌議 全員으로 構成한다.
  • ②掌議總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 1. 鄕校運營規程의 制定
    • 2. 歲入歲出, 豫算決算, 事業計劃과 實績, 財産 增減現況 ,綜合報告書 審議確定
    • 3. 財産處理에 關한 事項 審議
    • 4. 諸般 規程의 改正
    • 5. 其他 附議案件 審議
  • ③ 掌議會는 機能의 一部를 常務掌議會에 委任할 수 있다.
  • ④ 典校는 每年 3月과 12月에 定期掌議會를 開催하고 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다만 典校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掌議 1/3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掌議會를 開催한다.
  • ⑤ 每年 3月에 開催하는 定期 儒林總會와 掌議總會를 兼하여 開催 할 境遇 必要時 本 規程 第30條 精算報告 등을 時間帶別로 區分하여 開催할 수 있다.

第23條(常務掌議會)

  • ① 常務掌議會는 常務掌議 全員으로 構成한다.
  • ② 常務掌議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 1.元老委員會 委員 推薦 및 顧問,諮問委員推戴同意
    • 2.事業推進中 愼重을 要하는 事項審議
    • 3.賞罰 對象者 審議
    • 4.鄕校運營規程 施行細則 制定
    • 5.任員의 會費決定
    • 6.其他 附議案件 審議
  • ③ 常務掌議會는 隨時 必要할 때典校가 召集하고 同會議의 議長이된다. 다만 典校는 在籍 常務掌議 1/3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常務掌議 會議를 召集하여야한다.

第24條(元老委員會·諮問委員會委員)

  • ①元老委員會는 20人以內의 元老會委員으로 構成한다.
  • ② 元老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該當하는 者中에 常務掌議會의 推薦을 받아 典校가 推戴한다.
    • 1. 成均館. 大邱鄕校, 大邱鄕校財團의 任員을 歷任한 者로서 75歲 以上인 者.
    • 2. 儒敎 發展에 功이 있는 管內 著名人士로서 75歲 以上인 者.
  • ③ 元老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 ④ 元老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 1. 典校가 諮問하는 事項審議.
    • 2. 禮法 解釋 및 標準 儀禮 定立.
    • 3. 儒林 紛爭 發生時 收拾 및 調整.
    • 4. 其他 鄕校發展에 必要한 事項等 建議.
  • ⑤ 元老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 幹事1人을 두며, 委員長, 副委員長은 元老委員會에서 互選하고 幹事는 委員長이 指名한다.
  • ⑥ 元老委員會는 隨時 必要할 때 議長이 召集한다.
  • ⑦ 第8條에 依한 諮問委員會의 構成 및 諸般 規程은 ‘大邱鄕校 諮問委員會 運營規程’을 別途 制定 하여 運營한다.

第25條(議決定足數)

  • ①모든 會議의 議案은 在籍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參席과 參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② 大邱鄕校 規程의 改正은 掌議總會에서 在籍會員 2/3以上 出席과 出席會員 2/3 贊成으로 改正할 수 있다.

第 7 章 財産 運用

第26條(財産運用)

  • 典校는 鄕校財産을 鄕校財産法이 定한 目 的대로 使用하고 恒時 正常狀態를 維持하여야 한다.

第27條(財團과 協議 等)

  • 典校는 鄕校財産을 運用함에 있어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財團과 協議하고, 同 財産에 重大한 瑕疵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財團에 通報하고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 8 章 財 政

第28條(財源)

  • ① 鄕校運營의 財源은 財團支援金, 任員會費, 補助金, 贊助金, 其他 -獻誠金, 寄贈物件 等으로 한다.
  • ② 典校는 必要할 境遇 常務掌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會 計 設定 및 項目 轉用을 할 수 있다.

第29條(會計年度)

  • 鄕校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30條(豫算 및 事業計劃)

  • 典校는 歲入歲出豫算書와 事業計 劃書를 作成, 掌議總會의 審議確定을 거쳐 그 會計年度開始 1月前까지 財團에 提出하고, 다음해 定期儒林總會에 報告 하여야 한다.

第31條(決算 및 事業實績 等)

  • 典校는 歲入歲出決算, 事業實 績, 財産增減現況 等 綜合報告書를 作成, 掌議總會의 審議確 定을 거쳐 그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財團에 提出하 고, 그해 定期儒林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9 章 賞 罰

第32條(褒賞)

  • 典校는 市民 道義意識 向上과 鄕校發展 等에 顯著한 功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常務掌議會의 審議를 거쳐 褒賞할 수 있다.

第33條(典校 不信任)

  • ① 典校가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準한 臨時 儒林總會를 召集하여 不信任 與否를 물을 수 있다. 이 境遇 同條 第4 項 中“典校가 正當한 事由없이 儒林總會를 開催하지 아 니한 때에는”을 “典校가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該當하 게 된 때에는”으로 본다.
    • 1. 故意로 職務를 怠慢한 때.
    • 2. 典校로서의 品位를 損傷한 때.
    • 3. 鄕校財産에 상당한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
  • ② 前項의 臨時儒林總會에서 在籍會員 2/3 以上 出席과 出 席會員 2/3 以上이 不信任하면 그 典校는 當然 解任된다.

第34條(懲戒)

  • 鄕校任員(典校를 除外한다)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常務掌議會의 議決을 거쳐 警告하거나 그 職을 解任핳 수 있으며 常勤職員(局 處長 等)의 懲戒도 이에 準한다.
  • 1. 鄕校의 名譽를 毁損한 者.
  • 2. 鄕校財産에 損害를 發生하게 한 者.
  • 3. 任員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 (別途 規程에 準함)
  • 4. 鄕校의 諸般 行事에 不參 回數가 많은 者.

第 10 章 補 則

第35條(掌議選出委員會)

  • ① 第12條의 掌議選出委員會는 다음 과 같이 構成한다.
    • 1. 委員長 : 典校 當選(推戴)者.
    • 2. 委 員 : 鄕校 6個部署 首席常務掌議, 財團代表 1人.
    • 3. 幹 事 : 委員長이 常務掌議 중에서 指名.
  • ② 前項의 掌議選出委員會는 現任員의 任期滿了 1月 前까지 構成하여야 한다.

第36條(運營規程改正)

  • 本 規程은 掌議總會에서 在籍會員 過 半數 出席과 出席會員 2/3以上의 贊成으로 改正한다.

第37條(施行細則)

  • 本 規程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則은 常 務掌議會에서 定한다.

부 칙

第1條(施行日)

  • 本 規程은 西紀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 ① 本規程 施行當時 任員의 任期는 2001年 6月 30日 滿了된다.
  • ② 本規程 施行當時 從前規程에 의하여 處理된 事務는 本 規程에 의하여 處理된 것으로 본다.

第3條(改正)

  • ① 本 規程은 西紀 196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 本 規程은 西紀 1982年 12月 2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③ 本 規程은 西紀 1984年 2月 29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④ 本 規程은 西紀 1986年 10月 10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⑤ 本 規程은 西紀 1989年 3月 3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⑥ 本 規程은 西紀 1989年 11月 9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⑦ 本 規程은 西紀 1997年 4月 17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⑧ 本 規程은 西紀 1998年 12月 22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⑨ 本 規程은 西紀 1999年 5月 6日부터 改正施行한다.
  • ⑩ 本 規程은 西紀 2000年 1月 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全文 改正)
  • ⑪ 本 規程은 西紀 2003年 4月 23日부터 改正施行한다. (第21條 ①의 2, 3 및 ③의 改正과 第21條 ①의 4의 內 容中 ( )部分削除)
  • ⑫ 本 規程은 西紀 2003年 9月 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第7條 3 常務掌議 24人 以內를 30人 以內로 改正)
  • ⑬ 本 規程은 西紀 2005年 3月 3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第10條 ①項 및 第21條 ①項 4號 第24條 ③項 任期 2年을 3年으로)
  • ⑭ 本 規程은 西紀 2005年 8月 17日 改正施行한다. (第12條 ①項 2號 및 ③項과 第21條 ①項 5號 新設)
  • ⑮ 本 規程은 西紀 2007年 3月 30日 改正施行한다. (第12條 ①項 1號, 第12條 ③項, 第21條 ①項 1號, 5號 ②項 1號 改正)
  • ⑯ 本 規程은 2008年 3月 3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 6條 ③項 4號, 5號 改正)
  • ⑰ 本 規程은 2010年 3月 3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 8條 改正)
  • ⑱ 本 規程은 2013年 1月 1日부터 改正施行한다. (第6條 ③項 1, 4, 5, 6號, 第7條, 第8條, 第9條, 第12條, 第14條, 第18條, 第21條, 第22條, 第23條 改正)
  • ⑲ 本 規程은 西紀 2016年 3月 3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全文 改正)
  • ⑳ 本 規程은 西紀 2018年 4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第7條 改正)
  • 21. 本 規程은 西紀 2022年 1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18條 改正)
  • 22. 本 規程은 西紀 2022年 4月 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 14條 제2項, 第18條 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