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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 古典 한마디 102.<伊尹曰…>咸有逸德
26/11/04 10:01:59 金鍾國 조회 32
東洋 古典 한마디 102.<伊尹曰…>咸有逸德
 
<伊尹曰…>咸有逸德咸有逸德
<이윤왈…> 함유일덕함유일덕
누구나 모두 떳떳하고 한결같은 덕을 소유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고 때 묻지 않은 덕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윤의 말) 옛날에 누구나 한결같고 때 묻지 않은 덕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이윤의 말).
옛날에 殷나라의 탕왕은 이러한 한결같은 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었다고 한다.
 
#<伊尹曰> 德惟一 動罔不吉<咸有一德>
  <이윤왈> 덕유일  동망불길<함유일덕>
덕이 한결같으면 움직일 때마다 길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결같고 때 묻지 않는 덕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길하다. 즉 행복한 운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태갑에게 한 이윤의 말)
 
#<伊尹曰…>惟天降在祥在德<함유일덕>
   <이윤왈…>유천강재상재덕
하늘이 상서로움과 재앙을 내리는 것은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거나 혹은 행복을 내리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의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태갑에게 한 이윤의 말)
 
#<伊尹曰…>德無常師 主善爲師 (함유일덕)
  <이윤왈…>덕무상사  주선위사
덕은 일정하게 정해진 법이 없어서 선한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법이 된다..
 
도덕상의 문제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선생은 없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담만 선한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태갑에게 한 이윤의 말)
 
#<盤庚曰…> 若顫木之有由蘖(盤庚 上)
 <반경왈…>   약전목지유유얼(반경 상)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난 것과 같다.
 
쓰러진 나무가 다시 뿌리에서 새싹을 돋아내는 것과 같이 일단 쇠퇴한 나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융성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은나라 백성들에게 설명한 반경의 말)
*盤庚:반경(盤庚, 기원전 1290년 ~ 1263년)은 상나라 20대 군주다. 태어날 때 이름은 자순(子旬)이다. 상나라 수도를 은허로 옮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치세에 탕 시절 선정을 회복해서 상나라는 부흥하였다.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형인 양급에 이어 상나라의 20대 군주가 되었다. 병인(丙寅)년에 즉위하였고 엄(奄)을 수도로 삼았다. 재위 7년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응수(应侯)가 찾아 왔다. 재위 14년에 북몽(北蒙)으로 천도하였고 은(殷)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문에 상나라를 은나라로도 부른다..
재위 15년에 새로운 수도에서 자신의 군대를 사열하였고 재위 19년에 아어(亞圉)를 빈후(邠侯)에 임명하였다. 서기와 죽서기년 모두 28년간 재위에 있었고 시호는 반경이며 동생인 소신이 뒤를 이었다고 적혀 있다.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에 따르면 반경은 상나라의 18대 군주이다. (위키백과에서)
 
#<盤庚曰…王用丕欽> 罔有逸言(盤庚 上)
<반경왈… 왕용비흠> 망유일언(반경 상)
쓰러진 나무에 싹이 나는 것과 같다.
 
쓰러진 나무가 다시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내는 것과 같이 일단 쇠퇴한 나무라도 노력에 여하에 따라서 융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은나라 백성들에게 설명한 반경의 말)
 
#<盤庚曰…> 若火之燎于原 不可嚮邇 其猶可撲滅(반경 상)
   <반경왈…> 약화지료우원   불가향이  기유가박멸
마치 불이 평원에서 타오르는 것과 같아서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물며 박멸할 수 있겠는가.
 
불이 메마른 들판에 타올라 번지듯이 그 세력이 맹렬하여 도저히 맞서서 가까이 갈 수 없다. (반경의 말 *요우원은 악아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기세를 말한다.
 
#<遲任曰 >人惟求舊 器非求舊 惟新(반경 상)
   <지임왈 >인유구구  기비구구 유신
사람은 옛사람을 구하고 그릇은 옛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새 그릇을 사용하라
 
인간은 오래사귄 사람일수록 애정이 두텁지만, 그릇은 반드시 오래된 것을 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다…. (은나라의 현인인 지임摯任의 말)
 
 
牧民心書 第一章
 
부임조(赴任條)
부임이란 말은 任地로 간다는 뜻이다.

第一條: 제배(除拜)
1. 다른 벼슬은 스스로 희망하여 얻어도 좋으나 牧民官은 스스로 구하여 얻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각자의 생업을 힘써서 위를 섬기는 일을 본분으로 하는 사람들을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어루만지기로는 사람들을 선비(士)라고 한다. 선비는 벼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적어도 벼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벼슬임을 가리지 않고 다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사람이다. 모두가 목민관이 아닌 사람이 없다.
 
2. 임명된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처음으로 수령에 임명되면 갑자기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부풀어 올라 올라서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리하여 수령으로서 아직 부임도 하기 전에 함부로 재물을 함부로 뿌려서 선심을 쓰고, 호세를 부리는 자가 가령 있게 된다.>
 
3. 경저(京邸)에서 통보를 내려보낼 때 폐해(弊害)가 될만한 일이 있는 데까지 생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註: 저보(邸報)는 경저(京邸)에서 수령이 새로 임명된 것을 본부에 알리는 通報
*수령이 처음 임명되었을 때에 그를 영접하는 절차를 신영 예절이라고도 한다. 신영 예절에는 첫째 성을 오리는 일, 둘째 관청의 사옥을 수리하는 일. 셋째 기치(旗幟)를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 面이나 里에서 일을 맡아보는 보는 사람), 約定(이장과 같은 방리의 직원)의 문안, 다섯째: 中路의 문안 등의 절차가 있다. 그중에 폐단이 될만한 것으로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4.新迎 때의 쇄마전(刷馬錢)은 이미 관에서 주는 것을 받고 있다. 그 위에 또 백성에게 거두어 거두어들인다면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 된다. 하여서는 안 된다.
*속대전(續大典)에 규정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관 맞이하고 보낼 때 필요한 쇄마(刷馬)의 비용 죽 여비 이수와 마필을 계산하여 많은 것은 사백여 냥, 적은 것은 삼백여 냥을 주기로 되어있다. 이 입법의 당초의 취지는 지방관 迎送 때에 혹은 쇄빙용의 명목으로 백성을 침해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 경비를 주어서 그 폐해를 막고자 한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에서 주는 쇄마를 받고 또 민간에게 쇄마전을 강징하여 아무런 부끄럼 없이 태연하게 있으니 이 무슨 염치없는 행위인가?(간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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