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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한마디 31 邦有道(방유도)
24/09/15 13:50:28 金 鍾國 조회 173
 
論語 한마디 31 邦有道(방유도)
子謂南容하시어 邦有道에 不廢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하시고
(자위남용)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
 以其兄之子妻之하시다.  *廢:버려지다 戮:죽일 륙
(이기형지자처지)
공자께서 남용을 두고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남용은 공자의 제자이니 남궁(남쪽에 있는 궁전)에 거주하였고, 이름은 ‘도’이며 또 ‘괄’이라고도 하였다. 자(字)는 자용, 시호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다. 불폐는 반드시 쓰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언행을 삼갔음으로,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서는 쓰임을 당하고, 난세에는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일은 또 제11편(선진)에 보인다.
 
*혹자가 말하기를 “공야장의 어짊이 남용에 미치지 못했음으로, 성인이 자기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 보내고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으니, 이는 형에게 후히 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한 것이다”하였다.
 
*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자신의 사심을 가지고 성인을 엿본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본래 지극히 공정하시니, 어찌 혐의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딸을 시집보내는 일은 반드시 딸의 재질을 헤아려서 배필을 구하는 것이니, 더욱이 피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된다. 孔子의 이 일로 말하면, 그 연령의 차이와 시집간 시기의 선후를 모두 알 수 없거니와, 다만 혐의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추석을 맞아 아우가 형을 먼저 대우하는 아우의 자세를 보여주는 미담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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