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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한마디 30 可妻也(가처야)
24/09/11 11:15:54 金 鍾國 조회 17
論語 한마디 30 可妻也(가처야)
 
 子謂公冶長하시니 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히시고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누설지중)     (비가죄야)
 以其子妻之하시다.
(이기자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 삼을만 하다.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冶 -풀무 야, *縲 - 끈 루 索-새끼줄 삭(찾을 색)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이다. 妻(처)는 <딸을 시집보내어>그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누(縲)는 검정색의 포승이고, 설(絏)는 결박이다.
옛날 옥중에서는 검정색의 포승으로 죄인을 결박하였다. 공야장은 사람됨은 상고할 길이 없으나 夫子께서 ’사위 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그에게 반드시 그럴만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일찍이 옥중에 갇혀있었으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으니, 참으로 사위 삼는 데에 나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죄가 있고 없음은 자신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을 가지고 영욕을 삼겠는가?
 
*공야장은 모두 고금의 인물에 대한 현부(賢否)와 득실을 평론했으니, 격물(格物), 궁리(窮理)의 한 가지이다. 모구 27장이다. “이 편은 자공(子貢)의 문도들이 기록한 것이 많은 듯하다”하였다. 

*사람이 살면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으랴 결점보다 장점이 두르러지고 무난하다면 좋은 사람으로 봄이 마땅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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