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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한마디 12 三家者以雍徹(옹철)
24/06/08 13:09:22 金 鍾國 조회 462
論語 한마디 12 三家者以雍徹(옹철)
三家者以雍徹이러니 子曰 相維辟公이어늘 天子穆穆을 奚取於三家之堂고
(삼가자이옹철) (상유벽공) (천자목목) (해취어삼가지당)
삼가에서(제사를 마치고 시경의)雍章을 노래하면서 철상을 하였다. 공자께서 <이에 대하여>말씀하셨다. “제후들이 제사를 돕거늘 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를 어찌해서 三家의 堂에서 취해다 쓰는가?”
 
※三家는 大夫인 孟孫, 叔孫, 季孫의 세 집안이다. 雍은 「詩經」<周頌>의 편명이다. 徹은 제사를 마치고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天子의 종묘 제사에는 雍章을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는데, 이때 大夫인 三家에서 참람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三家는 論語 한마디 11에서도 天子의 八佾舞를 연주하여 참람한적이 있었다. 相은 돕는 것이고 辟公은 제후이다. 穆穆은 深遠하다는 뜻이니 천자의 엄숙한 용모이다. 이것은 雍詩의 가사인데, 공자께서 인용하여 “삼가의 堂에 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무지에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람히 도용한 죄를 취함을 기롱하신 것이다.
※程子께서 말씀하셨다. “周公의 공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모두 해야 할 바이니, 魯 나라만이 어찌 홀로 천자의 악을 쓸 수 있겠는가? 成王이 <천자의 예악을>준 것과 <주공의 아들>伯禽이 그것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 인습의 폐단이 마침내 季氏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람하게 쓰게 되었고, 三家로 하여금 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仲尼께서 기롱하신 것이다. 

성균관대 팔일무단(사진은 추계석전에서 인용)
*참람(僭濫):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데가 있다.
기롱(譏弄): 남을 업신여겨 실없는 말로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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