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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7) 신립장군(申砬將軍)의 사람됨
23/05/07 08:10:49 金 鍾國 조회 2661
7. 신립장군(申砬將軍)의 사람됨
壬辰春 分遣申砬⋅李鎰 巡視邊備.
鎰往忠淸⋅全羅道 砬往京畿⋅黃海道 皆閱月而還 所點者 弓矢槍刀而己. 郡邑率以文具避法 無他備禦長策.
砬素有殘暴之名, 所至, 殺人立威 守令畏之 發民治道 供帳極侈 雖大臣之行不如也.
旣復命 四月一日 砬來見余于私第 余問晩晩有變 公當任之 公料今日 賊勢難易如何? 砬甚輕之 以爲不足憂.
余曰「不然 往者倭但恃短兵 今則兼有鳥銃長技 不可輕視.」砬遽曰「雖有鳥銃 豈能盡中?」
余曰「國家昇平久 士卒怯弱 果然有急 極難支吾 吾意數年後 人頗習兵 或還收拾未可知 其初則吾甚憂之.」砬都不省悟而去.
蓋砬於癸未 爲穩城府使 叛胡圍鍾城 砬馳往救之 以十餘騎突擊 虜解去
朝廷以砬才堪大將 陞爲北兵使⋅平安兵使. 未久 階資憲 至欲以爲兵曹判書 意氣方銳 正如趙括輕秦 略無臨事而懼之意 識者憂焉.

임진년(1592) 봄에 왕은 신립(申砬)과 이일(李鎰)을 나누어 보내 변방의 군비 상태를 순시하게 하였다.
이일은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로 가고, 신립은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로 갔다가 모두 한달이 지난 뒤에 돌아왔는데, 점검(點檢)한 것들이란 활[弓]⋅화살[矢]⋅창(槍)⋅칼[刀] 따위 뿐이었고, 군읍(郡邑)에서는 모두들 문서의 형식만 갖춘 것을 가지고 법망을 피하며 달리 방어에 대한 좋은 계책을 마련한 것이 없었다.
신립은 평소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인데,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여 그 위엄을 세우니 수령(守令)*1)들이 그를 무서워해서 백성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대접하는 음식이나 거처하는 숙소가 지극히 사치스러워 비록 대신(大臣)*2)의 행차라 하더라도 이만 같지 못할 형편이었다.

그들이 이미 임금에게 복명(復命)한 뒤, 4월 1일에 신립이 우리집으로 나를 찾아왔기에, 나는 묻기를, "머지 않아서 변란이 있을 것 같다. 그때는 공(公)이 마땅히 이 일을 맡아야 할 것인데, 공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형세로 보아서 이를 방어하기 어렵겠소, 아니면 어떠할 것 같소?" 하였더니, 신립은 아주 적을 가볍게 보면서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나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리라. 지난날에 倭人들은 다만 짧은 창칼 따위만 믿는 처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조총(鳥銃)과 같은 무기를 다루는 장기(長技)까지 가지고 있으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오." 하니, 신립은 거침없이 말하기를, "비록 조총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찌 쏘는 대로 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태평세월을 누린지 오래 되었으므로 군사들이 겁쟁이고 약해서, 과연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적에게 항거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으오. 내 생각으로는 수년 후에 사람들이 자못 군사 일에 익숙하여지면 혹은 난리를 수습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아서는 매우 근심스럽소."라고 하였으나, 신립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가버렸다.

대개 신립은 계미년(1583)에 온성부사(穩城府使)*3)가 되었다. 그때 배반한 오랑캐들이 종성(鍾城)*4)을 포위하므로 신립이 달려가서 이를 구원하였는데, 그가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돌격하니 오랑캐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 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신립이 대장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하여 북병사(北兵使)⋅평안병사(平安兵使)로 승진시키고 얼마 안 되어 품계를 정2품 자헌(資憲)*5)에 올리어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삼고자 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니, 바야흐로 그 의기가 충천하여 바로 조괄(趙括)*6)이 진(秦)나라를 업신여기던 것과 같이 조금도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사리를 아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매우 근심하였다.

*1)수령(守令) : 조선조 때 각 고을올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곧 원님.
*2)대신(大臣) : 재신(宰臣)과 같은 뜻의 말로, 중앙 관청의 정승(政丞)⋅판서(判書)와 같이 임금을 보좌하며 국정을 다스리던 높은 벼슬아치의 총칭.
*3)부사(府使) : 조선조 때 지방관으로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從三品) 벼슬.

*4)종성(鍾城) : 함경북도 두만강변(豆滿江邊)에 위치한 지명으로, 군사적 요지. 조선조 초 世宗 때 김종서(金宗瑞)가 개척한 6진(鎭)의 하나로,世宗 때 도호부(都護府)를 둔 곳임.
*5)자헌(資憲) : 조선조 때 관계(官階)인 자헌대부(資憲大夫)를 말함. 국초부터 정2품인 동반(東班 : 문관文官) 및 서반(西班 : 무관武官)에게 주었으나, 말기에는 종친(宗親)⋅의빈(儀賓)에게도 이 관계(官階)를 주었다.
*6)조괄(趙括) : 옛날 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장수로, 병법을 좀 안다고 진(秦)나라를 업신여기다가 크게 패하여 남의 지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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