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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4~5)명(明)나라를 치겠다는 일본국서(日本國書)가 말썽이 됨/~
23/05/04 13:53:22 金 鍾國 조회 2103
4. 명(明)나라를 치겠다는 일본국서(日本國書)가 말썽이 됨
時倭書 有率兵超入大明之語 余謂當卽具由奏聞天朝 首相以爲恐皇朝罪我私通倭國 不如諱之.
余曰「因事往來隣邦 有國之所不免. 成化間 日本亦嘗因我 求貢中國 卽據實奏聞 天朝降勅回諭 前事已然 非獨今日 今諱不聞奏 於大義不可. 況賊若實有犯順之謀 從他處奏聞 而天朝反疑我國同心隱諱 則其罪不止於通信而已也.」
朝延多是余議者 遂遣金應南等馳奏.
時福建人許儀後陳申等 被擄在倭中 已密報倭情 及琉球國世子尙寧 連遣使報聲息 獨我使未至 天朝疑我貳於倭 論議籍籍.
閣老許國 曾使我國 獨言朝鮮至誠事大 必不與倭叛 姑待之. 未久 應南等賫奏至 許公大喜 而朝議始釋然云.

그때 통신사가 가져온 倭의 국서(國書)에,<군사를 거느리고 명(明)나라에 뛰어 들어가겠다.>는 말이 있었는데,나는 "마땅히 곧 사유를 갖추어서 明나라 조정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수상(首相)*1)은 "明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倭國과 사사로이 통신한 것을 죄책할까 염려되니 알리지 말고 숨겨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하기를, "일로 인해서 이웃 나라를 왕래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成化)*2) 무렵에 日本도 역시 일찍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中國에 조공(朝貢)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므로, 즉시 사실대로 明나라 조정에 알렸더니, 明나라 조정에서는 칙서(勅書)를 내려 회유(回諭)하였던 것입니다. 먼저의 일이 이미 그러하오니, 다만 오늘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다면 대의(大義)에 있어서도 옳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적(賊)이 만약 실제로 明나라를 침범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실을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다면, 明나라에서는 도리어 우리나라가 倭國과 공모하여 숨기는 것으로 의심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곧 그 죄는 다만 倭國에 통신사를 보냈다는 일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는 김응남(金應南)*3) 등을 파견하여 明나라 조정에 이 사실을 빨리 알리게 하였다.
이때 복건성(福建省)*4) 사람 허의후(許儀後)⋅진신(陳申) 등이 倭人에게 사로잡혀 倭國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倭國의 이러한 정세를 비밀리에 본국에 알렸으며, 또 유구국(琉球國)*5)의 세자 상녕(尙寧)도 연달아 사신을 파견하여 이 소식을 알렸는데, 다만 우리나라 사신만이 아직 이르지 않으므로 明나라 조정에서는 우리가 倭國과 어울린 것으로 의심하고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자자하였다.

이때 각로(閣老) 허국(許國)*6)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다녀간 일이 있으므로 홀로 "조선(朝鮮)은 정성을 다하여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반드시 倭國과 더불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자." 하였다. 그런데 얼마 아니하여 金應南 등이 보고하는 글을 가지고 이르니,허공[許國]은 크게 기뻐하고 明나라 조정의 의심도 비로소 풀어졌다고 이른다.
*1)수상(首相) :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2)성화(成化) : 明나라 헌종(憲宗, 明, 제8대 황제, 재위 1447∼1465-1488) 때의 연호.
*3)김응남(金應南, 1546∼1598): 조선조 宣祖 때의 문신.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宣祖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을 지냄.

*4)복건성(福建省) : 지명. 곧 中國의 복건성.
*5)유구국(琉球國) : 日本의 구주(九州) 남쪽 지방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지금의 충승열도(沖繩列島 : 오키나와 제도)이다.
*6)허국(許國, 明, 1522∼1566) : 明나라 흡주(歙州) 사람. 신종(神宗, 明, 제13대 황제, 재위 1563∼1573-1620) 때의 재상.

 5. 다급한 군비(軍備)
 朝廷憂倭 擇知邊事宰臣 巡察下三道 以備之. 金睟爲慶尙監司 李洸爲全羅監司 尹先覺爲忠淸監司 令備器械修城池. 慶尙道築城尤多 如永川⋅淸道⋅三嘉⋅大邱⋅星州⋅釜山⋅東萊⋅晉*7)州⋅安東⋅尙州 左右兵營 或新築或增修
 時昇平旣久 中外狃安 民以勞役爲憚 怨聲載路 余同年前典籍李魯 陜川人 貽書余言 築城非計. 且曰「三嘉前阻鼎津 倭能飛渡乎! 何爲浪築勞民.」
 夫以萬里滄溟 猶不能禦倭 而欲限一衣帶水 必倭之不能渡 其亦踈*8)矣 而一時人議如此. 弘文館亦上箚*9)論之
 然兩南所築 皆不得形勢 且以濶大 容衆爲務. 如晉州城 本據險可守 至是以爲小 移東面下就平地 其後 賊由此入城 城遂不保 大抵城以堅小爲貴 而猶恐其不廣 亦時論然也.
 至於軍政之本 擇將之要 組練之方 百不一擧 以至於敗.
 우리 조정에서는 倭國의 움직임을 근심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일에 밝은 재신(宰臣)들을 가려서 뽑아 하삼도(下三道)*1)를 순찰하여 이에 대비(방비)하게 하였는데, 김수(金睟)*2)를 경상감사(慶尙監司)*3)로, 이광(李洸)*4)을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윤선각(尹先覺)을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삼아 기계(器械)를 갖추고 성지(城池)를 수축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서는 성을 쌓은 것이 더욱 많아서 영천(永川)⋅청도(淸道)⋅삼가(三嘉)⋅대구(大丘)⋅성주(星州)⋅부산(釜山)⋅동래(東萊)⋅진주(晉州)⋅안동(安東)⋅상주(尙州)의 좌우병영(左右兵營)과 같은 곳은 새로 쌓기도 하고, 혹은 증축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세상이 태평스러운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다 편안한데 젖어서 백성들은 성 쌓는 일 같은 노역을 꺼리게 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 찼다. 나와 같은 연배이며 전에 전적(典籍) 벼슬을 지낸 이노(李魯)는 합천(陜川)사람인데, 그는 나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교가 아닙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三嘉)는 앞에 정진(鼎津 : 경남 의령군 의령면 남단 洛東江 지류인 南江에 있는 나루로 함안군(咸安郡)에서 의령군(宜寧郡)으로 건너가는 나루)이 가로막혀 있으니 倭敵들이 날아서 건너오겠습니까? 애써 쓸데없이 성을 쌓느라고 백성을 수고롭게 만드리오.'라고 하였다.
 
대저 만리 창해로서도 오히려 倭敵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조그마한 강물 하나를 가로놓고 반드시 倭敵이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니, 그 사람 역시 사리에 어두운 것이라 하겠으나, 이때 사람들의 의견도 다 이와 같았다. 홍문관(弘文館)*5)에서도 또한 차자(箚子)*6)를 올려 그렇게 논란하였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내에 쌓은 성들은 다 그 지형과 형세를 잘 살펴서 쌓지 않고 넓고 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만 힘썼다. 진주성(晉州城) 같은 것은 본래 험한 곳에 의거하여 지킬 만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그것이 작다고 여겨서 동면(東面)의 평지로 내려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적들이 여기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을 보전하지(지키지) 못했다. 대체로 성이란 견고하고 작은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넓지 않다고 염려를 하였으니, 역시 그때의 의논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군정(軍政)의 근본 문제라든지 장수를 가리는(뽑는) 요긴한 점(요령)이라든지, 군사를 편성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전쟁에 패하는 데에 이르고 말았다.
 
*1)하삼도(下三道) : 아랫녘의 삼도(三道). 곧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2)김수(金睟, 1537∼1615) : 조선조 宣祖 때 문신. 자는 자앙(子昂), 호는 몽촌(夢村). 宣祖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감사(慶尙監司)⋅호조판서(戶曹判書)⋅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의 벼슬을 지냄.
 *3)경상감사(慶尙監司) : 조선조 때 지방장관. 8도에 1명씩 두었는데 종2품 벼슬로서, 관찰사(觀察使),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고도 이름하였다. 문관직으로서 절도사(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의 무관을 겸하고 있었다.

 *4)이광(李洸, 1541∼1607) : 조선조 宣祖 때의 문신.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雨溪). 宣祖 때 문과에 급제, 임진왜란 때 전라감사가 되어 충청감사 윤선각(尹先覺), 경상감사 김수(金睟) 등과 더불어 용인(龍仁)에서 倭敵과 싸우다가 대패하였다.
 *5)홍문관(弘文館) : 조선조 때의 삼사(三司 :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하나. 주로 궁중의 경서 및 사적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또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관청이다.
 *6)차자(箚子) : 상소문의 간략한 형식으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한 체를 말함.
 
]*7)진(晉) : 나아갈 진. 속자 晋. 간체자 晋.
 *8)소(疏) : ①트일 소. ②거칠 소. ➂적을 소. 조목 별로 써서 진술하다. 상소하다. 疎는 동자이나 그 뜻에 있어 ; ①트다. 통하다. ②채소[蔬] ③거칠 소. ④적을 소. 기록하다로 쓰일 때는 관습상 이 자를 쓰지 아니한다. 踈는 疏의 와자(譌字 : 바뀐 글자)
 *9)차(箚) : 차자 차. ①찌르다. ②상소문. ⑤위에서 내리는 공문서. 剳낫 답. 우리나라에서는 箚의 속자로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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