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비록(懲毖錄)
정의: 조선시대 문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동안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실기.
서지적 사항
16권 7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1969년 11월 7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내용
'징비(懲毖)'란 ≪시경(詩經)≫<소비편(小毖篇)>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이 책은 1592년(선조 25)에서 1598년(선조 31)까지 7년간의 기사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저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그리고 외손 조수익(趙壽益, 1596(선조 29)∼1674(현종 15))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있을 때 손자가 조수익에게 부탁해 1647년(인조 25)에 간행했으며, 자서(自敍 : 자신이 쓴 서문)가 있다.
한편 처음 간행은 1633년(인조 11) 아들 유진(柳袗, 1582∼1635)이 ≪서애집(西厓集)≫을 간행할 때 그 속에 수록했다가 10년 뒤 다시 16권의 ≪징비록≫을 간행한 이후에 원본의 체재를 갖추었다는 설도 있다.
책의 내용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교린사정(交隣事情)도 일부 기록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의 단초(端初)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징비록≫은 16권 본 이외 이본(異本)으로 한 종류가 있다. ≪근포집(芹曝集)≫⋅≪군문등록(軍門謄錄)≫을 제외한 ≪징비록≫ 본문과 ≪녹후잡기(錄後雜記)≫만으로 된 2권 본(二卷本)이 있는데, 간행 연대의 선후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쓴 ≪징비록≫의 서문에, '매번 지난 난중(亂中)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 둘 곳을 알지 못해왔다. 그래서 한가로운 가운데 듣고 본 바를 대략 서술했으니, 임진년[1592(선조 25)]에서 무술년[1598년(선조 31)]까지의 것으로 모두 약간의 분량이다. 이에 따라 장계(狀啓 : 관찰사나 왕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관원이 왕에게 올리는 글)⋅소차(疏箚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 차자)⋅문이(文移 : 상급 관청과 하급 관서 사이에 오가는 공문) 및 잡록(雜錄)을 그 뒤에 부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본 2권은 내용이나 체재가 결본(缺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간 ≪징비록≫본에 자손들이 ≪근포집≫과 ≪군문등록≫을 빼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징비록≫ 2권, ≪근포집≫ 2권, ≪진사록(辰巳錄)≫ 9권, ≪군문등록≫ 2권 및 ≪녹후잡기≫로 되어 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것으로, 저자의 손으로 된 관계 문서가 붙어 있다.
≪근포집≫은 저자가 올린 차자(箚子) 및 계사(啓辭)를 모은 것이고, ≪진사록≫은 1592년(선조 25)에서 1593년(선조 26)까지 종군(從軍)하는 동안의 장계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군문등록≫은 1595년(선조 28)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저자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재임할 때의 이문류(移文類)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 자서와 자발(自跋 : 자신이 쓴 발문)이 들어 있다. ≪녹후잡록≫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저자가 듣고 본 사실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1695년(숙종 21)에 일본 교토[京都] 야마토야[大和屋]에서 중간(重刊)되었으며, 1712년(숙종 38)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日本 수출을 엄금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1936년 조선사편수회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종가의 소장본을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제11집에 ≪초본징비록(草本懲毖錄)≫이라는 제목으로 영인했으며, 195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서애집≫ 끝에도 영인되었다. ≪광사(廣史)≫ 3집에는 ≪징비록≫과 ≪녹후잡기≫가 합쳐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1957년과 1958년에는 이민수(李民樹)의 번역이 ≪현대문학≫ 제3⋅4권에 연재되었고, 1975년에는 이동환(李東歡)이 ≪징비록≫ 1⋅2권과 ≪녹후잡기≫를 번역해 삼중당(三中堂)에서 출간하였다.
의의와 평가
유성룡은 이 책자를 가리켜 "비록 볼만한 것은 없으나 역시 모두 당시의 사적(事蹟)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그의 위치나 책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임진 전란사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의: 조선시대 문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壬辰倭亂) 동안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실기.
서지적 사항
16권 7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1969년 11월 7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내용
'징비(懲毖)'란 ≪시경(詩經)≫<소비편(小毖篇)>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이 책은 1592년(선조 25)에서 1598년(선조 31)까지 7년간의 기사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저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그리고 외손 조수익(趙壽益, 1596(선조 29)∼1674(현종 15))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있을 때 손자가 조수익에게 부탁해 1647년(인조 25)에 간행했으며, 자서(自敍 : 자신이 쓴 서문)가 있다.
한편 처음 간행은 1633년(인조 11) 아들 유진(柳袗, 1582∼1635)이 ≪서애집(西厓集)≫을 간행할 때 그 속에 수록했다가 10년 뒤 다시 16권의 ≪징비록≫을 간행한 이후에 원본의 체재를 갖추었다는 설도 있다.
책의 내용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교린사정(交隣事情)도 일부 기록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의 단초(端初)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징비록≫은 16권 본 이외 이본(異本)으로 한 종류가 있다. ≪근포집(芹曝集)≫⋅≪군문등록(軍門謄錄)≫을 제외한 ≪징비록≫ 본문과 ≪녹후잡기(錄後雜記)≫만으로 된 2권 본(二卷本)이 있는데, 간행 연대의 선후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쓴 ≪징비록≫의 서문에, '매번 지난 난중(亂中)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 둘 곳을 알지 못해왔다. 그래서 한가로운 가운데 듣고 본 바를 대략 서술했으니, 임진년[1592(선조 25)]에서 무술년[1598년(선조 31)]까지의 것으로 모두 약간의 분량이다. 이에 따라 장계(狀啓 : 관찰사나 왕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관원이 왕에게 올리는 글)⋅소차(疏箚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 차자)⋅문이(文移 : 상급 관청과 하급 관서 사이에 오가는 공문) 및 잡록(雜錄)을 그 뒤에 부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본 2권은 내용이나 체재가 결본(缺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간 ≪징비록≫본에 자손들이 ≪근포집≫과 ≪군문등록≫을 빼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징비록≫ 2권, ≪근포집≫ 2권, ≪진사록(辰巳錄)≫ 9권, ≪군문등록≫ 2권 및 ≪녹후잡기≫로 되어 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것으로, 저자의 손으로 된 관계 문서가 붙어 있다.
≪근포집≫은 저자가 올린 차자(箚子) 및 계사(啓辭)를 모은 것이고, ≪진사록≫은 1592년(선조 25)에서 1593년(선조 26)까지 종군(從軍)하는 동안의 장계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군문등록≫은 1595년(선조 28)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저자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재임할 때의 이문류(移文類)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 자서와 자발(自跋 : 자신이 쓴 발문)이 들어 있다. ≪녹후잡록≫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저자가 듣고 본 사실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1695년(숙종 21)에 일본 교토[京都] 야마토야[大和屋]에서 중간(重刊)되었으며, 1712년(숙종 38)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日本 수출을 엄금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1936년 조선사편수회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종가의 소장본을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제11집에 ≪초본징비록(草本懲毖錄)≫이라는 제목으로 영인했으며, 195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서애집≫ 끝에도 영인되었다. ≪광사(廣史)≫ 3집에는 ≪징비록≫과 ≪녹후잡기≫가 합쳐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1957년과 1958년에는 이민수(李民樹)의 번역이 ≪현대문학≫ 제3⋅4권에 연재되었고, 1975년에는 이동환(李東歡)이 ≪징비록≫ 1⋅2권과 ≪녹후잡기≫를 번역해 삼중당(三中堂)에서 출간하였다.
의의와 평가
유성룡은 이 책자를 가리켜 "비록 볼만한 것은 없으나 역시 모두 당시의 사적(事蹟)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그의 위치나 책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임진 전란사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